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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

청렴

1.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한 공직자에게 취해지는 조치가 아닌 것은?

①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

②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

③직주 재배정

④포상

정답 및 해설 ④

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직무수행의 일시중지명령, 일시중지명령,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, 전보, 직무 재배정의 조치가 취해진다.

제7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)

①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

2.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수행자의 지정

3. 직무 재배정

4.전보

②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

1.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

2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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