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교육

(2)
청렴 1.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한 공직자에게 취해지는 조치가 아닌 것은? ①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②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③직주 재배정 ④포상 ​ 정답 및 해설 ④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직무수행의 일시중지명령, 일시중지명령,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, 전보, 직무 재배정의 조치가 취해진다. 제7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) ①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. 직무대리자 또는 ..
산업안전보건교육 1.다음 중 추락의 위험이 있어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? ① 통로의 끝, 개구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②지반의 붕괴,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③2m 이상의 장소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④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​ [정답 및 해설]② 지반의 붕괴,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가 아닌 붕괴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해야 한다. 관련법령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제1절(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) ​ 문제가 될시 삭제합니다.